• 인증서로그인
  • 회원가입
  • 이용안내
  • 원격서비스
  • 인증서등록
  • 접기

전체메뉴

공고검색
입찰공고 검색
입찰결과 검색
직접입찰공고 검색
공고관리
입찰공고등록
전체등록공고
취소승인대기공고
진행중인공고
낙찰대기공고
결과공고
맞춤입찰
맞춤입찰공고
관심공고
MY입찰관리
전체입찰내역
진행중인공고
취소공고
결과공고
낙찰받은공고
나의결제내역
입찰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신청확인하기
출장교육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1:1문의
1:1문의 내역
재난보험문의
구인정보
고객지원
이용안내
인증서 안내
공고샘플보기
뷰어프로그램
원격서비스
조달용어사전
회사소개
회사소개
조직도
협역업체/단체
찾아오시는길
닫기

재난배상책임보험 추가정보

  • 홈 바로가기 아이콘
  • 커뮤니티
  • 재난보험 문의
  • 재난배상책임보험 추가정보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시기 : 2017년 1월 8일부터 가입
의무면제 : 특수건물(신체배상책임)에 위치한 시설, 다중이용업소(화재보험법)
보장특징 : 피보험자의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장
가입대상 : 15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 시설 등
가. 재난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의 비교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며, 재난배상책임 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구분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시설(건물, 동산, 집기 등) 미보상 보상
제3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보상 미보상
나.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비교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비해 좁은 반면,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당 보상한도가 무한대이며,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사고 화재, 폭발, 붕괴 영업장내 모든 사고
보상금액 1인당 1.5억원(사고 당 무한)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한정

☞ 재난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 영업배상책임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 적용합니다

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
구분 보장범위
대인 사망 1인당 1.5억원(손해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
부상 급수별 보상한도 적용(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 급수별 보상한도 적용(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사고당 한도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대 물 1사고당 10억원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마.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시 과태료 기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법률에 따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과태료 부과금액
가입하지
않은 기간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전문 상담원 이용훈 팀장 010-2204-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