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850-3486
평일 : 09시~18시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며, 재난배상책임 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 구분 | 재난배상책임보험 | 화재보험 |
|---|---|---|
| 가입시설(건물, 동산, 집기 등) | 미보상 | 보상 |
| 제3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 | 보상 | 미보상 |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비해 좁은 반면,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당 보상한도가 무한대이며,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 구분 | 재난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
| 보상사고 | 화재, 폭발, 붕괴 | 영업장내 모든 사고 |
| 보상금액 | 1인당 1.5억원(사고 당 무한) |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한정 |
☞ 재난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 영업배상책임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 적용합니다
| 구분 | 보장범위 | |
|---|---|---|
| 대인 | 사망 | 1인당 1.5억원(손해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 |
| 부상 | 급수별 보상한도 적용(1급:3천만원~14급:50만원) | |
| 후유장애 | 급수별 보상한도 적용(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
| 사고당 한도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 ||
| 대 물 | 1사고당 10억원 | |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법률에 따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분 | 과태료 부과금액 | |
|---|---|---|
| 가입하지 않은 기간 |
30일 이하 | 30만원 |
|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원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 |
|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